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학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음 장학금 대상인 ‘다문화·탈북 학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 중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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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경기도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 ||
학교마다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학교당 1명을 추천합니다. 단, 이음 장학금은 모범·특기 장학금과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 장학금 1명 + 이음장학금 1명 추천은 가능하지만, 모범 장학금 1명 + 특기 장학금 1명 추천은 불가합니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임 선생님 또는 장학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추천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의 자체 심사를 거쳐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최종 접수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또는 기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지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실적 증빙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수상 실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만 인정되며, 상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장을 분실했거나 수령 전이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나이스(NEIS)에 등재된 수상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수상 실적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초·중·고)에서 수상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상 실적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5년 10월인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수상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가점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복지대상자에게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법정 자격은 없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복지대상자는 증빙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증빙 가능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종 선발 결과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로 통보되며, 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는 장학생의 이름을 제외하고 소속 학교명만 공개됩니다.
또한 장학생 미선발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장학생 선발 확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단, 거래 제한 계좌 또는 압류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니 이체 가능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